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증 필수 (종류, 불법,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증 필수 (종류, 불법, 전동 킥보드) 1. 개인형 이동장치 PM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고 차제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를 말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P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Personal Moblility의 약자입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로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은 요즘 거리에서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하여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필수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면허가 필수입니다. · 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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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