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의사상자지원 제도 안내
의사상자
의사상자는
직무 이외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국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사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보상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대상
의상자의 경우
본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자의 경우에는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유족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사자는 유족,
의상자 본인 지급합니다.
교육지원의 경우
의사자는 자녀,
의상자는 본인과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장제지원의 경우
의사자의 장제를 해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의사상자 지원내용
의사상자 신청방법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사상자 신청절차
국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은
넉넉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