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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지원금액, 자가격리 기준)
1. 코로나 자가격리
· 8월 10일 자로 코로나 확진자가 2200명이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불편한 요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코로나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 통보 시 자가격리를 2주 동안이나 해야 하는 만큼 일이나 공부, 사업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 어느날 갑자기 문자로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통보받거나 확진을 받게 되면 자가격리 2주를 하게됩니다. 문자에는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생활지원금이 불가하다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물품
·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가족이나 택배, 배송을 이용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 구호물품과 위생키트, 격리통지서, 안내문 등을 보내줍니다.
· 구호물품에는 자가격리 동안 먹을 식량과 위생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온도계)가 들어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들어있는데 감염이 전파되지 않게 잘 묶어 버려야 합니다.
3.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 자가격리 시 안전한 자가격리를 위해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어플을 설치합니다. 자가 격리자로 등록을 하면 생활수칙 안내정보와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가능합니다.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유급휴가)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하거나 통보로 인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과 신청금액, 신청기간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유급휴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자가격리 지원금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가구원 수에 맞게 받게 되고 동일 감염 상황에는 여러 번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또는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등본상 분리되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1) 유급휴가 비용 신청 방법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 혹 코로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하나씩 이행하시면 됩니다. 또 코로나 구호물품과 위생키트, 자가격리 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