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중개보수 금액, 반값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중개보수 금액, 반값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을 통해 매매와 월세, 전세 등 임대차 거래를 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흔히 말하는 복비, 중개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절반으로 인하되는 기준으로 바뀌어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10억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중개수수료 900만 원이 상한선이었지만 중개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면서 상한선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10억 임대차 거래의 경우도 기존 800만 원에서 400만 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10억 주택 매매 기존 900만 원 > 500만 원 · 10억 임대차 거래 기존 800만 원 > 400만 원 · ‘반값 복비’라고 부르는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부동산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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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17:34